안녕하세요, 남택스컨설팅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주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근로자랑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프리랜서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무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상용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세액공제 차이>
상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그렇다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절세 TIP
세금 납부에서 납세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이 180,000원일 경우 납부세액이 990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당을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180,000원이더라도 모아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납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일을 일하고, 일당을 한번에 지급받았을 때,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죠, 상용근로자인데 나도 절세가 가능할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용근로자는 비과세 급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금받더라도,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면 낮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비과세 항목을 모두 활용한다면 연 4,800,000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